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제2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적립한 준비금의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893 [법규과-2889] 선고일 2025.12.12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질의법인’)는 ’92. 6. 舊새마을금고법제65조에 따라 ’92.6.2. 내무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률 제8485호,2007.05.25.로 전부개정 전의 것, 개정으로 제84조로 이동

•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사업 및 회원복지 등 사업을 수행

○질의법인은 각 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정관에 따라* 준비금(이하 ‘쟁점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새마을금고복지회 정관 제21조의2 제1항

복지회는 매 회계연도결산시마다 수익사업의 이익에서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회원에게 지급할 부가금(초과반환금), 그 밖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 2025.1.7.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20648호, 2025.01.07. 일부개정)

개정전 새마을금고법 제84조

개정후 새마을금고법 제84조

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구․설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 (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 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 (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 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2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적립한 준비금의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⑤ <생략>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10. <생략>

○ 새마을금고법 제84조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 법률 제20648호, 2025.01.07. 일부개정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 시행령 제35599호, 2025.06.25. 일부개정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법 제84조 【복지기구 설치 등】 → 법률 제20648호, 2025.01.07. 일부개정 전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구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8조【복지기구】 → 시행령 제35599호, 2025.06.25. 일부개정 전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9.9>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9>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